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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청년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 지원 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비주택 청년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은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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