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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20만원 지원 받는 비결!

by 래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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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은 국토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의 경우 1년간 신청하여 요건이 맞는지 심사 후 9만 7천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4청년월세지원    2차는 2월 26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1년 안에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기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자격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수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금 까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신청 자격을 체크해 보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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