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지급기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23년 귀속 하반기분은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득 기준
- 총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 연봉만 계산 되지는 않습니다.
-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경우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역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2. ARS 전화 신청 1544-9944
3.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 여기서 자동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입니다.
4. 모바일 안내문 ->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KT알림을 통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우편 안내문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뜨는 메세지를 선택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