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 까지 2차 접수 개시합니다.
※ 1차 사업(2.21(수) ~ 4.20(토)) :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대상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유형1>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체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관리사무소 통해 요금 납부경우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는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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